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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며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문교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